【 앵커멘트 】
관급공사 수주와 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공무원과 브로커 40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담당자가 업체를 마음대로 선택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수의계약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나주 금천면의 한 저수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4년 10억원 규모의 수리시설 공사를 하면서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전 지사장은 브로커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 싱크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 "금액이 크다보면 조달청에서 계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던지 이런 업체랑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
이렇게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나 물품 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공무원과 브로커 40명이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구속된 사람만 전직 기초자치단체장과 현직 광역의원, 간부급 공무원 등 30명에 달합니다.
모두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허점을 노린 범행입니다.
▶ 인터뷰 : 노만석 / 광주지검 특수부장
- "담당 공무원에게 이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하고 선정되고 나면 업체로부터 일정액을 받는 형탭니다."
브로커들은 수주한 공사대금의 20~40%를 공무원에게 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검찰은 뇌물로 받은 금품을 국고로 환수 조치하고 비슷한 관공서 납품 비리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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