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한 지역농협 조합장*선거운동원 입건

    작성 : 2017-01-06 17:00:56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농협 조합장과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조합장 보궐 선거에서 '본인 외 선거운동' 규정을 어기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60살 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합원 두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씨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받게 될 경우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