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을 위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54mm 이하 그물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고 22mm 규격의 그물을 사용해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붙잡힌 중국어선들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신안군 홍도 남서방 120km 해상에서 3백kg의 멸치 등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랭킹뉴스
2025-08-20 07:15
나주 사료 공장서 기계 점검하던 작업자 2명 질식
2025-08-19 21:33
'사건 수임하려고' 경찰관에 뇌물 준 변호사 구속기소
2025-08-19 16:36
'실종 전북대 수의대생' 등신대 훼손한 40대..."범인으로 모는 게 화나"
2025-08-19 15:09
택배 기사에 통행료 받은 순천 아파트, 앞으론 요구 안 한다
2025-08-19 14:19
"진격의 거인인가"...원주 마트서 알몸으로 뛰어다닌 50대 男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