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을 위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54mm 이하 그물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고 22mm 규격의 그물을 사용해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붙잡힌 중국어선들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신안군 홍도 남서방 120km 해상에서 3백kg의 멸치 등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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