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 모델하우스에 이행강제금 부과

    작성 : 2017-01-03 17:56:23

    울산의 한 건설업체가 주택건설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광양시가 행정조치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불법 모델하우스를 운영한 건설업체에 2천 9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오는 17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주택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음에도 해당업체가 운영을 계속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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