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의 항소심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부는 술을 마시면서 욕설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만들어오라며 67살 친어머니를 폭행하고 여러차례 돈을 달라고 협박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8살 서 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2년 전부터 일정한 직업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서씨는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빚을 갚아 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패륜 행동을 저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