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에너지 바우처 제도 확대 시행

    작성 : 2016-12-25 11:14:32

    광주시가 저소득층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서 내년부터는 임산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대상자가 내년 1월 말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가구 11만 6000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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