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주민센터에 불 붙인 30대 징역형

    작성 : 2016-12-23 16:26:43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며 주민센터에 불을 붙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여동생의 수급비를 달라고 요구하다 들어주지 않자 지난달 12일 새벽 광주 북구 용봉동 주민센터 현관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39살 권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불길이 크게 치솟았지만 다행히 현관문 일부만 태우고 자체 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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