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여비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광주은행으로터 100만 원의 출장여비를 받은 광주시의원에 대해 여러가지 정황과 처리 기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시의원이 시금고 관련 조례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관련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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