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광주시교육청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 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14년 임용시험 최종 심층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합격 된 뇌병변 장애인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광주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시교육청이 불복과 항소를 되풀이하지 말고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와 현직 장애인 교원의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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