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한 1948년 화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진실규명 '불능' 결정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법원은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 홍 모 씨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 씨는 여순 사건 직후인 1948년 12월 화순에서 빨치산으로 오인받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 인터뷰 : 홍문희 / 피해자의 아들
- "어두침침해질 때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왔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경찰)들이 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총을) 쏴버린 것 같아요. "
이에 대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경찰 직무상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c.g.1)비무장 상태의 주민들에게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발포한 경찰의 행위에 과실과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c.g.2)적절한 판단을 했다면 홍 씨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희생인 만큼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연재 / 소송 변호사
- "(이 사건과 같이) 진실 규명이 불능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
피해자 홍 씨의 유가족들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이 되면서 60년의 한을 풀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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