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숨졌다는 신고가 광주*전남에서만 22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사례로 인정된 건 단 6건 뿐이어서, 정부의 조사 방식과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잡니다.
【 기자 】
환경부는 최근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진행 중인 피해 접수 결과 광주와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90여 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 중 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6건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살균제 노출 여부와 질병 경과 등을 고려해 네 단계로 구분돼있는 피해 판정기준 가운데 1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싱크 : 환경부 관계자
- "3,4단계는 피해 인과 관계가 아직 가습기세균제로 인한 현재 판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 등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이 확인된 모든 사람들을 잠정적 피해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병원과 공공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전 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의 조사기준과 방식에 대한 우려와 함께 피해자 인정 기준과 조사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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