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특수강간죄 검토

    작성 : 2016-06-08 20:50:50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수강간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목포경찰서는
    유사 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 49살 박 모 씨 등 3명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정황 등이 드러남에 따라
    특수강간, 또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최고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되는데, 경찰은 이번 주 안에 혐의를 결정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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