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폭행 조선대 사외이사 집행유예 선고

    작성 : 2016-06-07 17:30:50

    학교 교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전 사외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3월 교직원에게 회의록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해당 교직원이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허위사실로 맞고소 하는 등 폭행과 상해,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전 사외이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직원을 폭행한 뒤 피해자가 고소하자 처벌을 받지않기 위해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