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축구장 인조잔디 소송서 광주시 승소

    작성 : 2016-06-01 17:30:50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업체 부당 선정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U대회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에서 광주시가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 계약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설치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업체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지만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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