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전구 잔류 수은 제거ㆍ위반 행위 5건 고발

    작성 : 2015-11-21 07:40:50

    수은 누출 사고가 난 남영전구 광주공장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영산강청은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수은 누출 사고가 난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오염토양 85.6 세제곱미터와 지하실의 잔류수은과 협착물 80리터를 수거했습니다.

    또 남영전구 측이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이행하지 않고,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위반행위 5건을 적발해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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