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총경 김 모 씨와 무역 관련 공기업 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준철 영장전담 판사는 이들 다섯 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경은 전직 경찰인 비철 수출업자 37살 정 모 씨로부터 수사 정보 제공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공기업 직원 4명은 업무상 편의를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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