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여대 오장원 전 총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총장과 교직원 2명에 대해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운영비 부당 사용 혐의로 기소된 원격교육원 운영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교비 3억 6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연금보험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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