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화재로 22명이 숨지는 등 28명의 사상자가 난 장성요양병원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55살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천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은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관리하며 화재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환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