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지난 고독성 농약전량 회수 폐기

    작성 : 2015-09-22 11:30:50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고독성 농약이 전량 회수돼 폐기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1년 농촌진흥청에서 공식 등록이 취소된 디클로르브스유제와 진딧물 약제인 메토밀수화제 등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고독성 농약 9종을 회수해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폐기는 10월 말까지 2개월간 추진되는데
    농가들이 농협 판매상에 반납하면 생산업체에서 회수해 절차에 따라 폐기되며 폐기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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