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농협, 부당 근무명령에 수당체불까지

    작성 : 2015-09-22 20:50:50

    【 앵커멘트 】
    전남의 한 지역농협이 금융점포 직원들을
    휴일에 농협주유소 업무에 투입한 것도 모자라 수당까지 제대로 주지않아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의 체불수당 지급 명령에도 배짱을
    부리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광양의 한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솝니다.

    이 농협 금융점포 직원인 39살 김 모 씨는 대출업무 담당이지만 회사의 지시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말과 휴일 주유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직원이 하는 업무였지만 휴일에 일할 사람이 없다며 직원들에게 근무 명령을 내린 겁니다.

    ▶ 인터뷰 : 김경모 / 해당농협 직원
    - "명령하면 해야되는구나 그렇게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가정이 있고 자녀와 함께 하고 싶어도 주말에 근무가 걸려버리면 힘들고..."

    문제는 김 씨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당 농협은 김 씨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이 아닌 당직비로 5~7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불복한 김 씨는 정당한 수당을 달라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김 씨가 3년여 동안 못 받은 시간외 근로수당 4백 90여만 원을 지난 11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농협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싱크 : 해당농협 관계자
    -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적선에서 해보자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해당 농협의 노조는 김 씨처럼 주유소나 자재센터 휴일 근무에 투입된 직원이 60여 명에 이른다며 5억 7천만 원의 수당을 받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서봉기 / 해당농협 노조 분회장
    - "매실 수매, 밤 수매, 벼 수매, 그리고 주유소 근무 등 그런 업무에 많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노조에서는 그 부분을 진정을 통해 준비 중이고..."

    노조는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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