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대읍제 내년 7월 시행(월 모닝)

    작성 : 2015-09-21 08:30:50

    광양시가 내년 7월부터 광양읍과 봉강면, 옥룡면에 대읍제를 시행합니다.

    대읍제가 시행되는 3개 읍사무소에는
    현재 5급인 읍장이 4급으로 바뀌고,
    여권 발급 등의 민원 업무도 가능해지는데,
    내년 7월 대읍 개청식을 열 계획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