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행세 30대에 벌금 천만 원 선고

    작성 : 2015-09-21 17:30:50

    구치소에 가지 않기 위해 메르스 환자 행세를 한 30대에게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이른바 메르스 증상이 있다고 지자체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집행과 함께 보호관찰을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김 씨는 지난 6월 전북도청에 전화해 메르스 증상이 있다고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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