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바다낚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작성 : 2015-09-18 11:30:50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관행적인 낚시 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11월까지 바다낚시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승객명부 허위 작성과 구명조끼 미착용, 과속·과승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각
    항·포구와 민간 대행신고소가 없는 취약 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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