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

    작성 : 2015-09-17 17:30:50

    생후 10개월 딸을 때려 숨지게 해 1심에서 살인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 2월 우는 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죄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예비적으로 추가 적용한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이 상해치사죄를 함께 적용하지 않고 살인죄만 고수했다가 결국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아 김 씨가 석방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당시 검찰의 법리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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