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보성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작성 : 2015-09-17 17:30:50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 보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 군수가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상대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 재직 시절 일인 것처럼 선고공보물에 게재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군수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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