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조합장 30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모두 21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당선자 30명을 포함한 116명을 기소했습니다.
당선자들 중 2명은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순천지원 1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입건자들의 범죄유형은 금품선거가 전체의 54%인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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