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무원 3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항소부는 지난 2013년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을 구청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북구지부 김 모 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은 무죄, 그리고 현수막을 직접 게시하지 않았다면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접 현수막을 게시해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백 모 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