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이 개인파산*회생 신청자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사무실 여직원과 법무사를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파산 또는 회생 결정이 난 것처럼 속여 의뢰인 55명으로부터 1억 천만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 동구 모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 34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무자격자인 김 씨에게 관련 업무를 맡긴 법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실제 신청조차 하지 않거나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도 법원이 파산이나 회생 결정을 한 것처럼 현직 판사의 결정문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주지법도 지난 6월 해당 법무사를 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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