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뇌물수수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 시행이 일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기치 못한 불똥이 지역 농*어가로 튀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5만원 이상 선물이 금지됨에 따라, 한우와 굴비, 화훼농가들의 타격이 우려되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잡니다.
【 기자 】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영광 법성포 굴비의 거리는 손님들의 발길로 북적입니다.
광주*전남은 물론 타 지역 손님들까지 몰리면서 높은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 인터뷰 : 김정순 / 창원시 대산면
- "추석이니까 선물 하려고 굴비 선물이 또 귀하고 이름 있는 영광굴비니까 특산물이니까 선물하는데도 좋고"
하지만 굴비 판매업자들은 직무와 관련해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이 일 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란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굴비가 비교적 고가 특산물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인원 / 영광군 법성면
- "두름으로 파는 건데 공산품 같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가위질해서 팔 수도 없고 일 년에 딱 두 번 우리 상인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기간인데"
비상이 걸린 것은 굴비만이 아닙니다.
한우 농가들은 물론이고 최근 소비 부진에 빠진 화훼업계도 김영란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순미 / 화훼업자
- "화훼농가들 뿐만 아니고 이거를 배달하는 택배 아저씨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꽃집들도 마찬가지고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요 선물용이에요 뇌물용이 아닙니다"
이처럼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논란만 있을뿐 '김영란 법'에 대한 이렇다할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있어 농어민들의 한숨 소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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