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 2억 5천만 원 부당 수령 조합장 붙잡혀

    작성 : 2015-08-27 17:30:50

    규정을 고쳐 명예퇴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현직 농협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순경찰서는 자신이 전무로 있던 농협에서
    조합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명예퇴직금 환수 제외 대상자에 조합장을 끼워 넣어 조합장으로 당선되고 난 뒤 명예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전남의 한 농협 현직 조합장 56살 류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류 씨는 규정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사들에게 변경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의결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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