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선 위해 금품 살포 조합장 낙선자 붙잡혀

    작성 : 2015-08-25 20:50:50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조합장 후보자와 운동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3월 11일 열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 운동원 8명에게 2억 원을 건낸 뒤 조합원들에게 몰래 나눠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영광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65살 김 모 씨와 선거운동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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