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2순환로 보조금 중지 행정소송 '각하'

    작성 : 2015-08-21 20:50:50

    【 앵커멘트 】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보조금 지급을
    4년째 중단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핵심이었던 보조금 중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으면서 민간사업자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서울행정법원 1부는 제2순환도로의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G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광주시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는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의 핵심이었던 보조금 지급 중단이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조주환 / 광주시 도로과장
    - "맥쿼리(광주순환도로투자 주주) 측이 다른 방법인 민사소송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순환도로투자와 광주시의 공방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CG
    광주시는 사업자가 고의로 적자를 늘리고 있다며 자본구조를 2001년 당시로 복구하라고 감독명령을 내렸고, 자본구조가 정상화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이 1구간은 통행료 수입이 당초 예상치의 85%가 안 되면 그 차액을 보조하기로 협약을 맺으면서 보조금이 지급된 지난 2011년까지 광주시는 모두 천19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CG
    순환도로투자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감독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1심과 2심 모두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순환도로투자는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번에 행정소송을 냈던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직접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사업자도 또다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