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둔기로 살해 70대 영장

    작성 : 2015-08-19 17:30:50

    순천경찰서는 이웃주민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76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순천시 황전면 63살 이 모 씨의 집 앞에서 이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마을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며
    유 씨와 이 씨가 잦은 다툼을 벌였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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