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중흥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 간부 5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3천 5백만 원, 추징금 천 6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광양경제청 행정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순천 신대지구 조성에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중흥건설로부터 천 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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