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신이 입양해 키워오던 동자승을 성폭행한
혐의로 장성의 한 사찰 승려가 구속되면서 함께 살던 동자승 20여 명이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승려가 입양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친부모에게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입양될 수 없는 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동자승들이 뛰어놀던 사찰 마당은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였던 승려 백 모 씨가 구속되면서 모두 시설로 옮겨지고 찾아오던 신도들도 발길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설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동자승은 모두 22명, 미취학부터 10대 후반까지 연령도 다양합니다.
시설에서의 임시 생활도 벌써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자승들을 입양한 승려 백 씨가 현재 친권자인 상황이어서 친부모들에게 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 싱크 : 장성군 관계자
- "(부모들하고 연락은 되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저희가 어떻게 보살피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죠."
장성군은 일단 재판 결과까지 지켜본 뒤 백 씨로부터 파양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동자승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미성년자들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황진희 / 광주가정법원 공보판사
-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체는 친부모가 할 수도 있고 시설의 후견인이라든지 또는 변호사가 특별대리인으로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박 씨에 의해 동자승들이 잦은 폭행에 시달리고 미허가 시설로 폐쇄까지 된 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안이한 대처가 또다시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그동안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동자승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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