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의 해상운반을 앞두고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전 대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어업 보상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잡니다.
【 기자 】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영광의 한빛원전을 뺀 다른 지역 원전과는 어업피해 보상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이 원칙과 기준 없이
그때그때 협상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CG-어선 1척당 보상금액)
실제 어선 한 척당 보상금액은 월성원전이 718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고리원전이 362만 원, 한울원전이 125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영광의 한빛원전은 어선 한 척당 4백만 원 가량의 보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해수 간만의
차이가 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월성원전보다 보상액이 더 많아야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국회 예산결산특위 의원
- "어업을 할 수 있는 조업시간 제약을 더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어업권을 갖고 있고, 어업의 형태가 어선보다는 양식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운반사고 시 수산물 소비기피로 피해를 보게될 수산물 종류가 많아 단순한 어선 피해보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피해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한빛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의뢰 신청을
원자력환경공단에 해놓은 상탭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는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물량과 인수예정일 등을 확정해야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방사성폐기물 반출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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