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며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오바마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수상 당시에 상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광주고등법원은 박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기소를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박 군수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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