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염전 업주 무혐의 처분에 반발

    작성 : 2015-08-13 20:50:50

    장애인단체가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인 염전 업주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완도의 한 염전에서 일한 50대 지적장애인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피해자의 진술능력이 부족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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