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원서접수 당일에 공고를 내는 등 공모절차를 엉터리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원서접수 당일에 방문접수만 가능한 공고를 내 다른 사람의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내부 규정을 어기고 2년 이상인 실무경력을
3년으로 늘려 특정인을 위한 맞춤 채용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2013년에도 계약직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자격 기준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공고기간을 단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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