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노 청장이 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수감돼 있던 노 구청장은 곧바로 풀려나 업무에는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선거 범죄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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