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작성 : 2015-06-19 20:50:50

    교비 등 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홍하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비 898억 원 등 천3억 원을 횡령하고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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