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 사업을 위해 지급한 광주시의 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업자에게 반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광주시가 유페이먼트 사업을 담당했던 A사를 상대로한 보조금
가운데 8억5천만원을 공무원에 대한 뇌물과 다른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고, 광주시에 보조금
5억5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5월 전국 호환
교통카드인 유페이먼트 구축을 위해 보조금
9억5천만원을 A사에 지급했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