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공무원, 협박한 업자 징역형

    작성 : 2012-09-17 00:00:00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이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사업자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공사를 알선해 주겠다며
    업자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 5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천 만원과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속한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자
    김씨를 협박해 뇌물의 6배에 달하는
    3천만원을 뜯어낸 55살 오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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