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공무원들에게
돈을 받은 순천지역 주간지 기자
41살 서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서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청 출입기자였던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사이
공무원 4명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1억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5-08-19 21:33
'사건 수임하려고' 경찰관에 뇌물 준 변호사 구속기소
2025-08-19 16:36
'실종 전북대 수의대생' 등신대 훼손한 40대..."범인으로 모는 게 화나"
2025-08-19 15:09
택배 기사에 통행료 받은 순천 아파트, 앞으론 요구 안 한다
2025-08-19 14:19
"진격의 거인인가"...원주 마트서 알몸으로 뛰어다닌 50대 男
2025-08-19 13:33
경부선 폭우 피해 점검 노동자 7명 무궁화호에 치여...2명 사망·5명 중경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