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초과배출 개발사업 중단 조치

    작성 : 2012-03-22 20:29:34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한도를 초과한

    광주와 나주 장성군이 각종 개발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나주 공동혁신도시와 장성군의

    호남권 물류센터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CG1>

    오염 물질을 초과 배출해

    주요 개발 사업이 전면 금지되는 곳은

    영산강 수계 3개 시군입니다.



    광주는 북구 15개 동과 동구 용연동

    등 무등산 권역, 남구 21개동과

    광산구 4개동입니다.



    CG2>

    영산강이 관통하는 나주는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금천면 등 14개 읍면이

    포함됐고, 장성은 9개 읍면지역입니다.



    CG3>

    해당지역에서는 이달부터 산업과 관광단지

    대학과 대형 아파트단지 건설이 금지됩니다



    CG4>

    당장 광주 남구에선 도시개발사업이

    제한을 받게 됐고, 나주시는

    미래일반산업단지와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신축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장성지역은 농협중앙회의 호남권 물류센터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이 개발 사업 전면

    금지로 확정될 경우 혁신도시는 물론

    시군들의 도시개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지자체들은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배출량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정경천 광주시 생태하천수질과



    환경부의 개발제한 방침에 설마 했던

    지자체들이 제재가 현실화됨에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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