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닌데
자치단체장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직력을 가진 자치단체장과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때문인데
이는 곧 부하 공무원들까지 선거에
동원하는 무리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소영 기잡니다.
불법 선거조직을 지원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태명 광주동구청장.
공무원들의 식사모임에서 특정 예비후보
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민형배 광산구청장.
CG/이들은 왜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선거에 개입한 것일까.
우선 당원 중심인 경선에서
구청장이 지역의 조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갖는 관계는 단체장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노찬백-정치학박사
'3선후 중앙정치 진출위해 유리한 세력형성 과정과도 연관"
단체장들의 선거개입은 곧바로 공무원들로
이어져 선거를 전후해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주언 전 서구청장의 경우도 불법 당원 모집에
가담한 공무원 2명이 옷을 벗었습니다.
전화인터뷰-공무원 (음성변조)
"(공무원 사회가) 상하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이나 부탁했을 경우 부하직원으로서 뿌리치기 힘들죠."
실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적발 사례는
지난 18대 총선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CG/
공무원 선거개입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광주가 3건, 전남은 1건에서 5건으로
늘었습니다.CG/
20일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
법에 따라 중립을 지켜야할 일부 단체장들이 정치적인 계산 속에 특정 후보를 돕는 일이 일어나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또다시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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