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심의한 결과 29%의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지난해 납세자의 이의신청과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총 225건 중 28.9%인 65건을 인용했고 올 상반기에도 심의 대상 92건 중 28.3%인 26건을 인용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인용 조치는 과세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으로 세무당국은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kbc 광주방송 안승순 기자
랭킹뉴스
2025-06-06 22:26
기초의원이 동승한 여성 음주운전 방조 의혹 경찰 조사
2025-06-06 14:58
처자식 죽음 내몬 40대 가장..아내와 범죄 계획 정황 포착
2025-06-06 10:54
복지센터 침대서 떨어진 노인 사망..요양보호사 벌금형 감형
2025-06-06 07:16
"조직 탈퇴? 방망이 가져와" 후배 감금·줄빠따 시킨 조폭 출신 유튜버
2025-06-05 22:30
제왕절개 중 태아 이마에 흉터 남긴 의사 벌금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