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3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마련됐으며, 제정 목적을 시작으로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기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산업 분야 주요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3월 1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전남·광주연구원 등과 함께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주요 특례 사항은 △특화단지 조성·운영 관련 예산·인허가 협의·조정 권한 등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 등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지원 특례 △사증 발급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의 범위를 문화지구, 문화산업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관련 특례 등입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맞춰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시도는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시행령안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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