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7월 10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들어 열리는 11일 재판 역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당사자의 완강한 반발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차례 공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강제구인 검토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보고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소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당사자인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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