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괴롭히는 영상이 공개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인권유린'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나주의 벽돌 제조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를 비닐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렸던 가해자를 입건하는 한편, 해당 벽돌제조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900만 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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